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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조합주민번호 실무적용에 관한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 외국인 조합주민등록번호 사용 배경에 관하여 질의드리고 아래와 같이 명쾌한 답변을 받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하여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조합주민등록번호의 관리부처가 따로 있는지?

: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외국인의 실명확인을 가능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권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번호는 행정안전부,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가 관리부처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조합주민번호의 관리부처가 어디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합주민등록번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가 따로 없어 진위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함께 궁금합니다.(혹은 말씀주신 것 처럼 금융실명거래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할 때 일률적으로 주민번호 기반으로 실명확인을 해야하기에 금융기관 내 임의로 만들어진 것 일까요..!)

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외국인 조합주민등록번호로 고객확인을 수행할 때 신원확인 및 신원검증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예로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1차문서로 여권만 가능하다면 조합번호를 생성한 뒤, 어떤 문서적/비문서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39조 및 재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번호 생성 무관하게 동일하게 검증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여 

- 1차 문서 2개를 통한 문서적 검증방법

- 1차 문서 1개와 2차문서 1개를 통한 문서적 검증방법

- 1차문서 1개를 통한 문서적 검증방법과 비문서적 검증방법 1개


적다보니 궁금한 내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현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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