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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kyc수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회성 거래가 발생한 무통장 송금의 경우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타행 예금주)와 B(송금인)이 서로 다른 경우 고객거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B인 송금인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건의 무통장 송금의 경우


대리인 거래로 인식을 하여 처리를 한다면 A의 정보를 기재하고 대리인 정보에 B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입금한 사람은 B이기 때문에 B의 정보를 고객거래확인서에 작성을 하면 되지만 제가 업무처리를 한 전산에서는 예금주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명


시 되어 있었고 예금에 대한 실제소유자의 구분이 예금주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소유자의 구분은 처치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거래를 대리인 거래로 인식을 하고 입금을 한다면 고객거래확인서에 기본 정보는 A를 


작성하고 대리인 작성란에 B의 정보를 기재하는 게 법령 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고객거래확인제도에서 어떤 부분을 파악하라는 것인지 인지하였지만 실제 전산에서 저런 식으로 나왔을 시 어떤 조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예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료결과 미확인 내용.ppt (12.14KB)
김정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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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궁금해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