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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 4항의 경우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어 계좌개설 등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종료란 금융기관에서의 고객의 의사에 관계 없이일방적 계좌 해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 계좌 해지가 가능 하다면 후속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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