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당해년도 불입하면 다음년도에 비용처리 되는지요?
법인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입니다.
올해 퇴직금추계액을 불입하면 내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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