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출 접수시 관행 질문 입니다.
대출 접수 시 장애인이 활동 보조사와 함께 내방 했고
장애인은 양 팔을 사용치 못하는 신체 장애인으로 서류 작성이 힘들어 활동 보조사 에게
서류 접수를 은행 접수 담당자 앞에서 위임(?) 했습니다.
이때 활동 보조인 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징구를 하고 있는지요?
(대리인 장애인, 수임인 활동 보조인)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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