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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외국인 08지정 당발송금시 문의사항

외국인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경우 급여 등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증빙서류없이는 5만불한도, 증빙서류 제출시 초과송금가능한데

외국인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주부여서 급여등의 소득이 확인이 안될경우는 여행경비로 1만불만 송금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소득발생하지않아도 거주성이 외국인거주자나 비거주자일경우 무조건 5만불 한도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이지은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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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궁금해요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