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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자본시장법 시행령 217조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중략)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7조에는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략)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업규정을 보아도 시행령 제217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없는데요,
시행령 제217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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