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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임대사업자 rti기준2

고객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슈퍼. 2층은 대교. 3층은 pc방 그렇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나와 슈퍼가 건물 앞으로 나와 건물면적대비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차장을 늘리라고 하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에 빌딩하고 10m 떨어진곳에 있는 주택을 사서 주택을 멸실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빌딩에 담보여력이 있어 빌딩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빌딩을 기준으로 rti를 산정하여 대출을 받을려고 하였는데

붙어 있는 필지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필지라 빌딩을 기준으로 rti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멀쩡한 집을 허물어 주차자을 만들었는데 빌딩에서 필요로 하여 만든 주차장이니

빌딩으로 rti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합니다.

투기를 막자고 rti를 만든것이지 않나 하여서요

1. 사업자등록증은 빌딩 임대사업자등록증 하나 이고요

2. 설정은 빌딩에 했고요

3. 빌딩으로 rti 산정하였고요

4. 특약으로 빌딩 주차장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시 기한이익상실한다는 특약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선영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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