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5 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020. 12. 24)」 에 따라 대출상담사 등록교육 및 정기교육은 2021. 2. 28까지 신청 및
2021. 3. 23까지 수강가능하십니다.(연수기간 24일)
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상담사 등록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보도자료주)에 따라 기존 대출상담사등록교육을 추가 개설합니다.
본 교육은 2021.6.6까지 수강 신청, 2021.6.29까지 수강 가능합니다.(연수기간 24일)
본 교육을 이수하는 대출모집인분들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부칙 제2조 경과조치포함)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신설되는 교육(48시간) 및 여신
전문금융협회의 인증(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