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훈련기관 인증 평가에서 집체훈련부문 "5년 인증" 등급 획득 및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
훈련과정, 훈련인프라 등의 우수성 인정
금융분야별 최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업금융, 외환, IB 등 주요 금융직무 분야에 특화된 과정 개발 및 운영
고객기관의 경영전략 및 연수 요구에 맞춰 개설된 맞춤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가 및 연수생의 의견, 과정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과정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적용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강사진 보유
현업전문가, 금융기관 종사자 등 2,700여명의 강사그룹 보유
원내 교수 및 실무전문교수진 보유
강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강사관리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연수시스템 및 연수환경 구축
대면, 비대면 연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강사 자동추적 카메라가 설치된 듀얼 강의실 운영
30여 개 강의실과 편의시설, 교육 지원시설을 보유하여 최적의 학습환경 제공
통신/사이버연수
금융직무특화 콘텐츠 제공
금융직무를 분야 및 수준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교육로드맵 제공
1,000여명의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금융직무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 및 서비스하여 학습 즉시 실무적용도를 높임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
콘텐츠를 수시·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내용의 최신성 유지
콘텐츠 개선 시 관련업무 담당자, 학습자 등을 참여시켜 수요자의 요구 반영
365일 Warm Touch 진도관리
KBI 진도관리 모델에 따른 주기적·자기주도적·집중적·감성적 진도관리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공신력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원격훈련부문 5년인증 획득 및 우수훈련기관 선정
신뢰성 있는 평가시스템
국내 원격연수 기관 중 유일하게 집체평가 실시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온라인평가 실시
u-러닝 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 서비스
모바일을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
사업주훈련 지원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자
훈련기관 (근로자가 훈련비용 부담한 경우 지원불가)
지원한도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00분의 240)
지원금 소멸시효
3년
집합연수 지원금 안내
집합연수 지원금 대상 요약정보
대상과정
고용보험 환급 대상 과정
지원대상
훈련과정 수료생
수료기준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일수의 80% 출석
훈련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시간의 80% 출석
단, 미수료자 중(출석률 100분의 80 미만)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 실제 출석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1인당 고용보험 환급금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해당과정 훈련시간 X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 X 실제 출석률 X 미수료자 지원율(0.8)
지원금 종류, 지원대상 훈련과정, 지원금액 (한도) 및 증빙서류
지원금 종류, 지원대상 훈련과정, 지원금액 (한도) 및 증빙서류 정보
지원금
지원대상 훈련과정
지원금액(한도)
제출 증빙서류 (사업주·공단)
비고
훈련비
훈련기관(우리 원)이 지원금 신청 후, 사업주가 수령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교육비에 숙식비가 포함된 경우는 훈련기관이 신청)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 (숙식비와 식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1개월 한도는 330,000원)
숙박비 계산서
숙박비 계좌이체내역
숙박비 지급대장
현물지급시 숙박비 자체공문 중 택일 (※ 식비의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로 인해 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나, 사업주에서 아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식비 계산서 / 식비 계좌이체내역/ 식비 지급대장 / 현물지급시 식비 자체 공문 중 택일
교육비에 숙박/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 위탁기관(우리원)이 정부지원금을 대리 신청하고, 사업주가 수령
훈련비(교육비)에 (숙)식비가 포함되는 않는 경우 : 사업주가 서류 제출 시 훈련기관(우리원)이 대리 신청하고 사업주가 수령
훈련수당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계좌이체내역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업주가 직접 신청 및 수령
임금의 일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근로자에게 연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연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대규모기업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0%
유급휴가 명령서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지급 임금 확인 서류 (예: 임금 이체 내역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 및 수령
근로자 개인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불가
통신연수(우편원격훈련) 및 사이버연수(인터넷원격훈련) 과정 지원금
대상과정
고용보험 환급 대상 과정
지원대상
훈련과정 수료생
훈련과정 일부 미수료생
환급기준
통신연수(우편원격훈련)과정
주 1회 학습활동에 80% 이상 참여하고, 모든 온라인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 시 (과정별 세부 환급기준은 과정별 안내 또는 공지사항 참조)
사이버연수(인터넷원격훈련) 과정
진도율이 80% 이상이고, 모든 온라인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 시 (과정별 세부 환급기준은 과정별 안내 또는 공지사항 참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원격훈련은 일부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진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함
진도율 50% 이상 80% 미만으로 미수료한 경우
진도율 80% 이상이지만, 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으로 미수료한 경우
훈련생 1인당 지원금
통신연수(우편원격훈련)과정
과정등급별 지원단가 × 해당과정 훈련시간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조정계수 (해당 과정 훈련시간 : 2개월 - 또는 34시간 / 3개월 - 48 또는 50시간)
사이버연수(인터넷원격훈련) 과정
과정등급별 지원단가 × 해당과정 훈련시간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조정계수
※ 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비례하여 지원
과정등급별 지원단가 x 해당과정 훈련시간 x 기업규모별 지원율 x 조정계수 x 학습진도율 x 미수료자 지원율(0.8)
원격훈련 등급별 지원율
원격훈련 등급별 지원율 요약정보
훈련과정 실시 등급
사이버 연수 (인터넷 원격 훈련)
통신연수 (우편 원격훈련)
A
6,160
3,960
B
4,180
3,080
C
2,970
2,170
기업규모별 지원율
기업규모별 지원율 요약정보
구분
지원율
일반직무훈련
법정직무 및 외국어 교육
대규모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40%
20%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80%
40%
우선지원
90%
50%
법정직무교육 :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업무(사),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과정 등 (홈페이지 내 '연수일정’에서 확인 가능)
사업주 원격훈련 진행 및 훈련비용 환급(정부지원금 지급) 절차
개강전수강신청 및 사업주-훈련기관 간 훈련위탁계약 체결교육비 납부훈련생에게 개강 안내(e-mail, SMS)과정 인정신청 및 실시신고(HRD-net 상에서 훈련기관이 수행)개강훈련 실시[학습(진도) 및 평가 응시]
통신연수(우편원격훈련) 과정: 교재 학습(개강 전 연수생이 수령할 수 있도록 교재 발송)
사이버연수(우편원격훈련) 과정 : 콘텐츠 학습
BIZ 센터를 통해 훈련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가능종강후평가 채점 및 모사답안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연수결과 통지(BIZ 센터를 통해 연수결과 확인 가능)수료자 보고 및 훈련비용 환급 절차 진행
훈련 수료자보고(HRD-net 상에서 훈련기관이 수행) → 수료자 대상 훈련비 환급 신청(HRD-net 상에서 훈련기관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에 환급금 지급 → 훈련기관은 수령한 환급금을 사업주에게 환급
사업주 원격훈련 수강자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훈련(교육)비는 귀하의 소속해 있는 사업주가 부담이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 19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교육)비용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04. 진도율 80% 이상 달성(주차진행평가 80% 이상 응시) 및 온라인평가(월별평가, 최종평가, 진행단계평가, 주차진행평가 등)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과정에 따라 평가항목 및 지원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05. 평가 대리 응시 ·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에 임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