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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민간 자격증(연수과정연계형)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Certifi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sultant
- 10225
- 시험일시 상기 연수과정 실시일
- 응시자격 상기 연수과정 이수자
- 시험방법 주관식, 객관식 또는 주/객관식 혼용 출제
- 교육비 40만원 내외
자격소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내외 소비자업무 담당자로서 고객을 상담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해당 과정(금융소비자 보호 기초와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부여함.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해당 과정(금융소비자 보호 기초와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부여함.
자격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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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소비자보호 기초과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과정이수 -
02
필기평가
-
03
합격 및 자격등록
응시정보
- 시험일시
-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과정 실시일과 동일
- 응시자격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통신연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합) 과정을 이수한 자
- 시험방법
- 주관식, 객관식 또는 주/객관식 혼용으로 출제
자격관련 연수과정
시험과목
시험과목 | 배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이해 및 활용 | 40점 |
금융투자상품관련 소비자 보호제도 | 15점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 15점 |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분석 | 30점 |
합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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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 과정을 이수 한 자 중,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과정 총 수업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하고,평균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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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