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편의지원 제공 내용
*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종류
편의지원 제공 내용
시각 장애
보조기구(독서확대기, 보청기 등) 사용 허용 보조기구는 감독자의 확인 후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용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답안지 대필(이기) 지원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안내자료 서면 제공 출입이 쉬운 고사실 배정
고사실 좌석 간격 조정 전담 감독자 지정 등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상지·하지·복합)
기타
과민성대장·방광 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임산부 등
화장실 가까운 고사실 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동성 감독자 동행)
일시적 장애
장애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
신청방법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제출신청서식은 PC에서 다운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예시(필요서류 선택 제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장해보험 급여확인원 원본 1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소견)서 원본 1부)
편의지원제공안내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안내
문의처
한국금융연수원 고객센터(전화 02-3700-1500)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