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시험
    •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실시하는 공인·공개 자격검정시험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아래의 사유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지원 제공 대상 목록
    장애종류 편의지원 제공 내용
    시각장애
    • 보조기구(독서확대기, 보청기 등) 사용 허용
      보조기구는 감독자의 확인 후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용
    •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
      ∙ 확대 문제지 제공
      ∙ 답안지 대필(이기) 지원
      ∙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안내자료 서면 제공
      ∙ 출입이 쉬운 고사실 배정
      ∙ 고사실 좌석 간격 조정
      ∙ 전담 감독자 지정 등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상지·하지·복합)
    기타 과민성대장·방광 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임산부 등
    • 화장실 가까운 고사실 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동성 감독자 동행)
    일시적 장애 장애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
  • 신청방법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 서식
      • 워드 신청서 다운로드
      • PDF 신청서 다운로드
      • 한글 신청서 다운로드
  • 증빙서류 예시(필요서류 선택 제출)
    •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장해보험 급여확인원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소견)서 원본 1부)
  •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안내
  • 문의처
    • 한국금융연수원 자격검정사업부(전화 02-3700-1500)
  •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2.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 종류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에 대한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