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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
민간 자격증(연수과정연계형)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
Certifi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pecialist
- 18497
- 시험일시 상기 연수과정 실시일
- 응시자격 상기 연수과정 이수자
- 시험방법 주관식, 객관식 또는 주/객관식 혼용 출제
자격소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속기관 소비자보호 내부 정책 수립과 운영, 관리 등 소비자보호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기초(원격),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합연수), 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집합연수)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부여.
* 2026년까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취득자(금융소비자보호 기초/금융소비자보호 전문 2개 과정 이수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일괄 전환
* 2026년까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취득자(금융소비자보호 기초/금융소비자보호 전문 2개 과정 이수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일괄 전환
자격취득절차
-
01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합)
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집합)
금융소비자보호 기초(통신) -
02
필기평가
-
03
합격 및 자격등록
응시정보
- 시험일시
-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과정 실시일과 동일
- 응시자격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통신연수), 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집합),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합) 과정을 이수한 자
- 시험방법
- 주관식, 객관식 또는 주/객관식 혼용으로 출제
자격관련 연수과정
검정과목
| 과정 | 검정과목 | 합격기준 |
|---|---|---|
| [(집합연수)금융소비자보호 전문] | 금융소비자보호 및 감독방향 | 이수과정 중 (집합연수)금융소비자보호 전문 및 (집합연수)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은 각 과정별로 총수업시간의 85%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원격연수)금융소비자보호 기초 과정을 수료(최종평가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분석 | ||
|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 및 활용 |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 ||
| 민원처리 사례 및 활용 | ||
| 금융투자상품관련 소비자 보호제도 | ||
| [(집합연수)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 |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 | |
| 금융소비자보호 최신 이슈 | ||
| 민원분쟁 대응 | ||
| [(원격연수)금융소비자보호 기초] | 금융소비자보호 개관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 ||
|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 ||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 ||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 ||
| 금융분쟁사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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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금융소비자보호 기초 과정을 이수 한 자 중, 금융소비자보호 전문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 각각을 총 수업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하고,평균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기준)
-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