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
CRA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 실무교육 이수 전 까지의 기간동안 발급가능합니다.
자격시험 부분합격 확인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 직후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자격보수교육 이수확인서
해당 자격 보수교육의 수료요건을 만족한 날의 익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자격취득확인서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보수교육만 미이수상태로 자격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 직후의 첫 자격증 발급이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직후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응시확인서
- 실제로 응시하신 자격만 발급 가능합니다.(단, 중도포기자 제외)
- 출력 가능 시점: 시험일로부터 4일 뒤 09:00부터 출력 가능
(예. 2023년 8월 26일(토) 시험일 경우 2023년 8월 30일(수) 09:00 부터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