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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자격시험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합격증 설명 실무교육을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특정 자격에서 합격 후 실무교육을 이수하기 전의 상태이나, 합격사실을 입증받고 싶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급됨
발급자격 실무교육을 자격취득요건으로 하는 자격
자격종류 CRA(신용위험분석사) 2차 시험
자격시험 부분 합격 확인서 안내
자격시험 부분
합격 확인서
설명 부분합격(1, 2부)이 적용되는 자격에서 부분합격 사실 확인을 입증받고 싶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발급됨 발급대상 자격: (부분합격이 인정되는 자격)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발급자격 부분합격이 인정되는 자격
자격종류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자격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안내
자격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설명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 확인을 입증받고 싶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발급됨
발급자격 보수교육을 자격효력연장(3년)의 요건으로 하는 자격
자격종류 은행텔러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시험 확인서 안내
자격취득
확인서
설명 자격취득 사실 확인을 입증받고 싶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
발급자격 보수교육을 자격효력연장(3년)의 요건으로 하는 자격
자격종류 은행텔러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시험 응시확인서 안내
자격시험
응시확인서
설명 자격시험 응시 사실을 입증받고 싶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발급됨(단, 중도포기자 제외)
발급자격 시험 응시 사실이 확인 된 자격
자격종류 전 자격 해당
확인서 종류
선택하세요
합격증 CRA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 실무교육 이수 전 까지의 기간동안 발급가능합니다.
자격시험 부분합격 확인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 직후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자격보수교육 이수확인서 해당 자격 보수교육의 수료요건을 만족한 날의 익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자격취득확인서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보수교육만 미이수상태로 자격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 직후의 첫 자격증 발급이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직후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응시확인서 - 실제로 응시하신 자격만 발급 가능합니다.(단, 중도포기자 제외)
- 출력 가능 시점: 시험일로부터 4일 뒤 09:00부터 출력 가능
(예. 2023년 8월 26일(토) 시험일 경우 2023년 8월 30일(수) 09:00 부터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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