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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응시자유의사항] 2025년 제9회 농협은행 중소기업심사역

  • 운영자 2025.08.06 0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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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회 농협은행 중소기업심사역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일시 : 2025. 8. 10 (일) 09:30 ~ 10:30(60분)

               

- 시험당일 신분증 미지참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시험시간 준수 : 응시자는 09:10까지 입실완료


10:06 이후부터 입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본인의 고사장(대학인 경우 단과대학 위치 포함),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지정된 고사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 교통체증, 고사장까지의 도보시간 등 감안)




2.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검정색 필기구(연필사용불가, 컴퓨터용싸인펜 권장),

- 단순형계산기(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PDA 계산기는 사용불가), 미지참 시 고사장에서 별도 배부없음

- 수험표 지참(자격] → [접수확인 및 취소] → 자격명 클릭 → [수험표출력]

- 손목시계 지참(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 사용불가)

   * 고사장 내 시계준비 여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시험 장소 안내


서울 : 대명중학교

인천 : 재능대학교(송림캠퍼스)

수원 : 동남보건대학교 동남관

춘천 :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릉 : 강릉영동대학교 제1강의동

청주 : 대성여자중학교

대전 : 문정중학교

전주 : 전주대학교

광주 : 동강대학 본관

대구 :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부산 : 부산세연고등학교

창원 : 창원대학교 경영대학(21호관)

제주 : 제주관광대


- 고사장내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의 자세한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격시험장소는 금연지역이오니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내 식당에서는 점식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유의사항

 

접수 취소는 시험일로부터 5일 전(8월 5) 18:00까지만 취소 가능합니다.

- 교시, 문제형, 수험번호, 생년월일 등을 OMR카드에 기입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권장, 연필사용불가)를 이용하여 답안지 작성요령에 따라 표기(문제지에도 수험번호, 성명 기재). 파란색, 적색 등의 볼펜, 연필 등의 가마킹 후 검정색 필기구로 체크 시, 답안이 이중으로 체크됨  

  (예) 답안을 1번으로 파란색, 적색 등의 볼펜 등으로 가마킹 후 검정색 필기구로 2번을 마킹 시,

        실제 채점 시 1번, 2번을 정답으로 표시한 것으로 OMR 판독

- 부정행위 발각, 문제이기, 문제지 및 답안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는 ‘0점’ 처리 및 향후 3년간 우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합격기준 : 80점

- 총 40문항 문항당 2.5점





5. 코로나 19 관련 응시료 환불사항

- 환불대상

  · 확진일로부터 5일까지의 기간(예시:확진일이 8월 6일인 경우 8월 10일까지) 안에

   해당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 수험자의 동거가족이 확진환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단,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가 증명되는 자에 한함(동거인 포함))

- 환불요율 : 전액환불(100% 환불)

- 신청기한 및 환불절차 : 해당 회차 자격시험의 합격자발표일 전일까지 응시료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① 한국금융연수원 고객지원센터(02-3700-1500)에서 응시료 환불 신청서를 교부 받음

   ②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기한 내 제출(팩스 : 0504-985-0205)

   ③ 고객지원센터에 서류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접수자의 귀책으로 인한 기한 경과, 서류 미비, 수신 확인 누락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함


- 증빙서류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PCR 결과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이름과 검사날짜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카톡 캡쳐본 중 1가지

                 (동거가족 확진 시 추가 증빙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문의사항 연수원 홈페이지 [자격시험→ [묻고답하기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