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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원서접수]제63회 국가공인 자산관리사(FP) 자격검정시험
- 운영자 2024.09.24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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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국가공인 자산관리사(FP) 자격검정시험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10:00 ~ 10월 8일(화) 20:00까지 ※ 10월 8일(화) 20:00까지 미결제 시, 자동으로 접수 취소됩니다.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시험일시 | 2024년 11월 9일(토) 09:00 ~ 12:40 - 1부 : 09:00 ~ 10:40 (100분) - 2부 : 11:00 ~ 12:40 (100분) |
응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 |
합격자 발표 | 2024년 11월 22일(금) 10:00 예정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응시료 : 55,000원
(1부 부분응시 : 28,000원, 2부 부분응시 : 28,000원)
(단, 부분응시는 60회, 61회, 62회 시험의 부분합격자에 한해 가능하며, 최초 응시자는 부분응시가 불가능함.)
※ 응시료 감면제도: - 고교생 접수 시 50% 감면(2006. 3. 1 이후 출생자에 적용) · 2006. 3. 1 이전 출생자인 고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 접수방법
가. 온라인 접수 - 우리 원 홈페이지 (http://www.kbi.or.kr)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하며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불가)
나. 오프라인 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고객지원센터(02-3700-1500)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접수 시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CM×4CM 사이즈의 증명사진으로 등록 (증명사진이 아닌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 ※ 시험 당일 등록한 사진과 본인여부를 대조 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흑백사진포함), 응시자안내 사항에 맞지 않은 사진으로 확인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접수취소
: [로그인] - [자격] - [접수확인 및 취소] 에서 신청
* 접수취소 신청 후에는 취소 번복 및 접수내역 복원 불가합니다.
가. 접수취소 시 기간별 응시료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 해당 응시료 전액 환불 |
접수기간 종료일 20:00부터 시험일로부터 5일 전일(11월 4일) 18:00까지 취소 | 해당 응시료의 50% 금액 환불 |
이후 환불 불가 |
* 접수기간 종료일 20:00부터는 고사장 변경 등 정보수정 불가
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인정기간 사전확인 바람)
-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검정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제출)
※ 위 사유의 해당자는 반드시 고객지원센터(02-3700-1500)로 환불가능여부 문의 후, 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응시료 환불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셔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취소 시 신용카드 승인 취소 및 계좌이체의 환불은 접수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접수확인 : 결제 완료 후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접수확인 알림톡이 발송되며, 홈페이지 [로그인]-[자격]-
[접수확인 및 취소](수험표 출력)에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면, 정상적인 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영수증 출력 : 결제완료 후 홈페이지 [로그인]-[MY]-[MY 학습]-[자산관리사(FP)]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가. 시험 당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 중 1) 및 수험표, 검정색 필기구, 손목시계(스마트워치 사용불가),
일반계산기를 반드시 지참(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불가, 휴대폰/스마트워치 사용불가, 계산기 제공 안 함)
※ 단, 주민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만 신분증으로 인정함
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도 신분증으로 인정
(단, 사진,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함)
* 학교장 직인이 찍힌 수험표는 2016년도부터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고사장 입실 불가
① 전과목 응시자 및 1부 응시자 : 8시 40분까지 입실
② 2부 응시자 : 10시 50분까지 입실
③ 전과목 응시자가 1부 또는 2부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중도포기자로 간주하여 채점하지 않음
라. 시험의 연기 및 고사장 변경 불가
■ 추가접수
가. 접수기간 종료 후 여석이 있는 고사장에 한해 추가접수가 실시될 수 있음.
나. 추가접수 실시 여부는 접수기간 종료일 다음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고객센터]-[묻고답하기]
※ 저희 금융연수원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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