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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수]「저축은행 대출상담사를 위한 금융사고 예방교육」 과정 개설 안내
- 운영자 2024.06.11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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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연수원입니다.
금융연수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안내하오니, 저축은행업권 대출모집인(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상담사) 은 본 과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문서 법규-2023-66(「개인사업자 관련 부적격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 제정 및 시행 안내, ’23.2.28) 참고
** 표준(안) 제7조제2항에 의거 저축은행은 상담사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과 정 명 : 「저축은행 대출상담사를 위한 금융사고 예방교육」
□ 연수형태 : 사이버연수 / 금융연수원 홈페이지(www.kbi.or.kr)
□ 연수목적 : 대출상담사 자질 향상 도모 위한 의무교육 이행
□ 연수대상 : 중앙회에 등록된 모집법인 소속상담사 & 저축은행 소속상담사
□ 연수기간 : 3주(5차시)
□ 주요내용 : ①개인사업자 부적격대출 방지 준수사항, ②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사항,
③모집인 표준 위탁계약서 관련 등
※ 교육 관련 문의 : 금융연수원 사이버연수(cyber@kbi.or.kr),
금융연수원 고객센터(02-3700-1500)
첨 부 : 한국금융연수원 안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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