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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대리인에의한 법인의 계좌개설 시 대표자 개인정보에대한 동의서 징구


안녕하세요, 


대리인에의한 법인의 계좌개설 시 대표자 개인정보에대한 동의서 징구사항에대해 질의드리고자합니다.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있고

대리인이 단독으로 영업점에 단독으로 방문하여 법인의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법인의 고객거래확인서 상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CDD를 위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의 정보를 필히 제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대표자 개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해야하는지,

법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로 갈음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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