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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1명의 대리인인 홍길동이 대표자가 다른 2개의 사업자등록증과 거기에 따른 인감증명 법인등기부 정관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각각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각 법인의 대표자는 중국인으로 이들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은 워크24라는 1인기업에 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경험상 워크24를 사용하는 법인 모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소지만 그곳에 있을뿐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개의 법인 계좌개설을 대리인 1명이 한다고 하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대표자의 결재를 핑계로 계좌개설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계좌개설 사유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럴경우 고객확인을 위하여 요구하여야 할 것이 있을까요?

유창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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