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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여신법률관련 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축은행 근무자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실무 상 궁금 사항 질문 드립니다
1. 상호저축은행법 제 18조의 2(금지 행위) 1항 6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 공여
가. 질문사항(관계사 대여금 용도)
(1) A라는 법인(주식회사)이 관계사인(상장이나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음, 즉 주요주주임) B법인에 대여할 관계사 대여금 용도로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만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즉 관계사는 1항 6조의 타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운전자금 용도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데 정관 목적 상 제한사항 확인 부문에 있어 A회사의 사업 목적에는
여러 사업 목적이 있지만 대부업은 등록이 없는 상태인데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은 A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질문사항(주식담보 취득제한)
(1) 상호저축은행(2015년 교재 인용) 교재에는
-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 즉 비상장주식을 K-OTC(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협회는 아님)
에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담보 채권으로 대출 가능여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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