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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Q.

고시텔 전입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및 취급시 주의 사항

[내용]


5층 근리시설내 4층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체를

고시텔로 운영 하고 있고, 해당공간내 12인이 전입 돼 있습니다.

장기 거주는 아닌것으로 보이나 여타의 사유로

전입은 돼 있는것 같습니다.

5층 전체를 금번 대출 하고자 한다면

4층 부분에 대해 


여신 취급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전입인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 여부

   [사용 공간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 

2] 전입된 12인을 전차인으로 봐야할 지 여부

3] 전입된 12인의 제3지 대항력 취득 여부

  본건의 경우 공간 일부의 전차로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대항력 취득 가능한지 등


감사합니다. 


enffl66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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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궁금해요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