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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원서접수] 제39회 국가공인 여신심사역 자격검정시험

  • 운영자 2024.03.29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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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국가공인 여신심사역 자격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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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4월 2(화) 10:00 ~ 4월 9(화) 20:00까지

 ※ 4월 9(화) 20:00까지 미결제 시자동으로 접수 취소됩니다.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시험일시

2024년 5월 11() 09:00 ~ 14:50

응시지역

서울부산

합격자 발표

2024년 6월 7() 10:00 예정

 

■ 응시자격 :

신용분석사 자격소지자(자체자격 소지자 포함)로서

여신심사과정(집합연수)과 여신법률과정(집합연수수료자


■ 응시료 : 66,000(전과목 응시자)

               28,000(1부 응시자), 39,000(2부 응시자)

제36제37회, 제38회 시험 부분합격자에 한하여 부분 응시 가능


 응시료 감면제도:

  -  고교생 접수 시 50% 감면(2006. 3. 1 이후 출생자에 적용)

      · 2006. 3. 1 이전 출생자인 고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우리 원 홈페이지 (http://www.kbi.or.kr)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하며 무통장입금(가상계좌불가)

  오프라인 접수 - 우편접수방문접수(고객지원센터(02-3700-1500)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접수 시 사진은 반드시 3CM×4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을 등록 

    (증명사진이 아닌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

※ 시험 당일 등록한 사진과 본인여부를 대조 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흑백사진포함), 응시자안내 사항에

    맞지 않은 사진으로 확인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합격 후 자격증 발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취소

 : [로그인] - [자격] - [접수확인 및 취소에서 신청

   * 접수취소 신청 후에는 취소 번복 및 접수내역 복원 불가합니다.

 

 가. 접수취소 시 기간별 응시료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해당 응시료 전액 환불

접수기간 종료일 20:00부터

시험일로부터 5일 전일(5월 6) 18:00까지 취소

해당 응시료의 50% 금액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접수기간 종료일 20:00부터는 고사장 변경 등 정보수정 불가

 

 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본인의 백숙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인정기간 사전확인 바람)

    -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검정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제출)

      위 사유의 해당자는 반드시 고객지원센터(02-3700-1500)로 환불가능여부 문의 후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응시료 환불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셔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취소 시 신용카드 승인 취소 및 계좌이체의 환불은 접수기간 종료 후 2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접수확인 : 결제 완료 후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접수확인 알림톡이 발송되며홈페이지 [로그인]-[자격]-

   [접수확인 및 취소](수험표 출력)에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면정상적인 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영수증 출력 : 결제완료 후 홈페이지 [로그인]-[MY]-[MY 학습]-[여신심사역]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시험 당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기간만료 전 여권) 중 1) 및 수험표검정색 필기구손목시계(스마트워치 사용불가), 

        일반계산기를 반드시 지참(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불가휴대폰/스마트워치 사용불가계산기 제공 안 함)

     ※ 단, 주민번호가 없는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만 신분증으로 인정함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시험 시작 후 고사장 입실 불가

       ① 전과목 응시자 및 1부 응시자 : 8시 40분까지 입실

        ② 2부 응시자 : 10시 20분까지 입실

         ③ 전과목 응시자가 1부 또는 2부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중도포기자로 간주하여 채점하지 않음

   시험의 연기 및 고사장 변경 불가

 

■ 추가접수

   접수기간 종료 후 여석이 있는 고사장에 한해 추가접수가 실시될 수 있음.

   추가접수 실시 여부는 접수기간 종료일 다음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고객센터]-[묻고답하기]

 

※ 저희 금융연수원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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