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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원서접수] 제31회(제26회)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자격검정시험

  • 운영자 2024.03.29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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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은행)

제26회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보험)(증권)

자격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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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년 4월 2(화) 10:00 ~ 4월 9(화) 20:00까지

 ※ 4월 9(화) 20:00까지 미결제 시자동으로 접수 취소됩니다.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시험일시

2024년 5월 11(10:00 ~ 11:20

응시지역

서울대전부산

합격자 발표

2024년 5월 24() 10:00 예정

 

■ 응시자격 제한없음

■ 응시료 : 44,000

 응시료 감면제도: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은행증권보험자격 취득자가 동 자격의 타 분야에 추가 응시하는 경우

    20% 감면(35,200)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은행자격 취득자가 2024년도 제26회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보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고교생 접수 시 50% 감면(2006. 3. 1 이후 출생자에 적용)

   · 2006. 3. 1 이전 출생자인 고교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우리 원 홈페이지 (http://www.kbi.or.kr)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하며 무통장입금(가상계좌불가)

  오프라인 접수 - 우편접수방문접수(고객지원센터(02-3700-1500)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접수 시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CM×4CM 사이즈의 증명사진으로 등록 

    (증명사진이 아닌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

 시험 당일 등록한 사진과 본인여부를 대조 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흑백사진포함), 응시자안내 사항에 맞지 않은 사진으로 확인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수취소

 : [로그인] - [자격] - [접수확인 및 취소에서 신청

   * 접수취소 신청 후에는 취소 번복 및 접수내역 복원 불가합니다.

 

가. 접수취소 시 기간별 응시료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해당 응시료 전액 환불

접수기간 종료일 20:00부터

시험일로부터 5일 전일(5월 6) 18:00까지 취소

해당 응시료의 50% 금액  환불

이후 환불 불가

   * 접수기간 종료일 20:00부터는 고사장 변경 등 정보수정 불가

 

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

   -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본인의 백숙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인정기간 사전확인 바람)

   -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검정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제출)

     위 사유의 해당자는 반드시 고객지원센터(02-3700-1500)로 환불가능여부 문의 후

        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응시료 환불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셔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취소 시 신용카드 승인 취소 및 계좌이체의 환불은 접수기간 종료 후 2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접수확인 : 결제 완료 후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접수확인 알림톡이 발송되며홈페이지 [로그인]-[자격]-[접수확인 및 취소]

  (수험표 출력)에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면정상적인 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영수증 출력 : 결제완료 후 홈페이지 [로그인]-[MY]-[MY 학습]-[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시험 당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기간만료 전 여권) 중 1) 및 수험표검정색 필기구손목시계(스마트워치 사용불가)를 반드시 지참 

        ※ 단, 주민번호가 없는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만 신분증으로 인정함

   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증학생증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도 신분증으로 인정(사진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함)

        * 학교장 직인이 찍힌 수험표는 2016년도부터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시험 시작 후 고사장 입실 불가

   라시험의 연기 및 고사장 변경 불가

 

■ 추가접수

   접수기간 종료 후 여석이 있는 고사장에 한해 추가접수가 실시될 수 있음.

   추가접수 실시 여부는 접수기간 종료일 다음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고객센터]-[묻고답하기]

 

※ 저희 금융연수원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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